안양 동안구 재판이혼비용 상담 예약 가능한 10곳

안양 동안구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안양 동안구 · 업종 가족상담 외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취소소송, 가출이혼, 재판이혼비용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아동,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양 동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8 샤르망오피스텔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6 샤르망오피스텔 306호

위도(latitude): 37.3938215

경도(longitude): 126.9602716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안양 동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평촌열린 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안양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법인 한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1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안양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누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안양 동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아동,복지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1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1212호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안양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안양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안양 동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 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분류: 협회,단체>아동,복지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효성인텔리안 12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효성인텔리안 1212호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안양 동안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6-10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4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안양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안양 동안구 가족상담

FAQ

안양 동안구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사 노동을 통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의 유무, 가사 노동의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기도 했으나, 최근 판례 경향은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한 전업주부의 경우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에서 전업 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며, 그 기여도를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수, 가사 노동의 정도, 배우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비율(예: 30%~50% 내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