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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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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사 노동을 통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의 유무, 가사 노동의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기도 했으나, 최근 판례 경향은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한 전업주부의 경우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에서 전업 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며, 그 기여도를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수, 가사 노동의 정도, 배우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비율(예: 30%~50% 내외)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