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군자동 성격차이이혼소송 상담 문턱이 낮은 9곳

시흥 군자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시흥 군자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시흥 군자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외국인이혼, 이혼변호사수임료, 성격차이이혼소송, 가족상담, 양육권 소송, 남편외도이혼, 가정파탄, 양육권변호사, 친권양육권변경, 혼인무효소송,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시흥 군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연세샘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690 신유베라트, 7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장현천안길 1 신유베라트, 702호

위도(latitude): 37.3780586

경도(longitude): 126.8048734

시흥 군자동 가족상담

시흥 군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세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09-1 4층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64 4층 403호

시흥 군자동 가족상담

시흥 군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흥 군자동 가족상담

시흥 군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546-1 2층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68번길 26 2층 203호

시흥 군자동 가족상담

시흥 군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엠브레스마인드 심리상담센터 시흥직영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62 센터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5 센터프라자 4층

시흥 군자동 가족상담

시흥 군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흥 군자동 가족상담

시흥 군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흥 군자동 가족상담

시흥 군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흥 군자동 가족상담

시흥 군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시흥시더밝은사회서비스센터

분류: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24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49 3층

시흥 군자동 가족상담

FAQ

시흥 군자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혼인 신고 기록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게 되며, 혼인 당사자들은 다시 미혼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혼인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취소 신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