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농동 상담 접수 가능한 곳 9곳

경기도 도농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도농동 · 업종 부부상담 외
경기도 도농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도농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재산분할합의서, 다문화가정폭력, 이혼상담센터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도농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050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위도(latitude): 37.6088203

경도(longitude): 127.1709218

경기도 도농동 부부상담

경기도 도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경기도 도농동 부부상담

경기도 도농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국제발달 심리학습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0 청림빌딩 블란서안경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72 청림빌딩 블란서안경

경기도 도농동 부부상담

경기도 도농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2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207호

경기도 도농동 부부상담

경기도 도농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경기도 도농동 부부상담

경기도 도농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남양주다산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02호

경기도 도농동 부부상담

경기도 도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경기도 도농동 부부상담

경기도 도농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경기도 도농동 부부상담

경기도 도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경기도 도농동 부부상담

FAQ

경기도 도농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은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입니다.

가사 소송에서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인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 사항, 증언할 내용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내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증인의 여비와 일당은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13세 미만일지라도,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 환경 결정에 참고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