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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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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유책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